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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표시
친환경축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종류
유기축산물
: 유기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적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의 증대
일반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여 판매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및 소비자를 보호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 3(인증의 신청 및 심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제8조(친환경농산물의 표시), 제9조 (인증기준), 제14조(인증의 신청),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친환경축산물인증기관 72호)
축산물HACCP지정
친환경축산물 인증
축산물HACCP기준원
축산물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동시신청 가능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공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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