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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친환경인증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표시

  • 무항생제(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축산물 : 유기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HACCP(위해요소관리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HACCP지정
무항생제(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물 인증
  • 축산물HACCP기준원
  • 아래 단계로
  • 축산물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동시신청 가능
  • 아래 단계로
  •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공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바로가기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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