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이란?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 친환경농업기술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
- 따라서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는 물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라 말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의 개념
- 친환경농업은 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약안전사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이용, 윤작 등을 실천하여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적인 개념
- 작물병해충종합관리(IPM : Intergrated Pest Management)
병해충의 발생량을 정밀예찰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여 농약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생산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법
- 작물양분종합관리(INM : Intergrated Nutrient Management)
작물생육에 필요한 양분중 자연이 공급해 주는 양을 제외한 부족한 양을 토양검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 유지와 환경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
친환경 농업의 구분
- 크게 유기농업과 무농약농업으로 구분
- 유기농업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무농약농업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하는 농업
법률적인 근거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친환경육성법 제4조, 10조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친환경농업의 추진목표
-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환경 친화형 농업
- 지역조건,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 등에 알맞은 친환경농업 배치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
- 경종·축산·임업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법으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