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기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수(이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직무가 공정하게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승인 관련사항
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농공단지조성 관련사항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중기, 청사.관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2.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3.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