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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농업기술원 도유특허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계약 체결현황 알림(2024.7.4.기준)
분류
분류없음
조회
719
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4-07-04 16:40 (수정일: 2024-07-15 09:19)
우리 원에서 개발한 도유특허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 관련 문의: 담당자 연락처(붙임파일)로 문의
-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계약관련 문의: 연구운영팀(041-635-6045)으로 문의
  *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할 경우 반드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야 함

<주의사항>
1. 특허권자(농업기술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2.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특허법 제225조에 의거, 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