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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 공고(제2022-1238호)
분류
분류없음
조회
3311
작성자
정지우
작성일
2022-07-12 09:2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딸기 3품종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딸기 3품종(하이베리, 킹스베리, 두리향)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보호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1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