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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 일부 재공고
분류
분류없음
조회
1859
작성자
이중원
작성일
2021-12-31 10:40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딸기, 국화 2작목 16품종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2작목 16품종(딸기 1, 국화 15)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보호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5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등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2021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