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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일부 재공고(충청남도 공고 제 2021-374호)
분류
분류없음
조회
1984
작성자
이중원
작성일
2021-02-26 08:34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토마토, 딸기 2작목 2품종 도유품종보호원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2작목 2품종(토마토 1, 딸기 1)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5. 실시조건 : 첨부 파일 참조
2021년 2월 26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