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제14회 충청남도 농업인 정보화대회
나. 지원규모 : 금13,750,000원 (금일천삼백칠십오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도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농업기술원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0.(수) ∼ 2021. 2. 24.(수)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24.(수) 16: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관련부서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 및 사업성격에 맞는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41-635-6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