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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일부 재공고
분류
분류없음
조회
2380
작성자
원미경
작성일
2019-03-11 18:27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화, 딸기 2작물 12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1. 일부품종 통상실시 신청수량이 총판매예정수량보다 적거나 없음 2. 신청조건 중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 삭제 2019년 3월 11 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