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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 재공고(제2022-1365호)
분류
분류없음
조회
4843
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2-08-05 11:17 (수정일: 2022-08-05 11: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딸기 3품종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딸기 3품종(하이베리, 킹스베리, 두리향)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보호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5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