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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道 자체 개발 신품종 보호권처분 공고, 로열티 확보시대 열려
분류
분류없음
조회
1419
작성자
조찬익
작성일
2008-09-03 14:09 (수정일: 2008-09-03 14:09)
= 道 자체 개발 신품종 보호권처분 공고, 로열티 확보시대 열려 = - 국화 ‘예스모닝’ 등 3개품목 25개품종 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주석)은 농가에서 외국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의 국외 유출을 막고 자체 개발한 신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를 통하여 처분키로하고 8월 25일부터 道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생산·판매권리를 행사 할 주인을 찾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7월 3일 종자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화훼품목(국화 ‘예스모닝’ 등 19개 품종), 약용작물품목(구기자 ‘명안’ 등 5개 품종), 버섯품목(타리버섯 ‘미소’) 등 총 3개 품목 25개 신품종에 대해 품종 보호권을 의결하여 유상 사용허가를 의결 했었다. 이번에 통상실시를 하는 신품종들은 농가시범재배 및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수상 등을 통하여 우수성과 기호성이 입증되어 농가에서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품종들로서 재배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 통상실시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면 농업기술원은 25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로열티 2%정도를 부과해 10%정도 부과하고 있는 외국품종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농가에서 큰 부담 없이 우리품종으로 재배가 가능케 되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로열티 수익금은 신품종육종 및 종묘보급 시범사업 등에 전액 재투자 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신청 자격은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등도 계약 할 수 있다.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총무과(041-330-621), 작물연구과(041-330-6253), 예산국화시험장(041-333-1151), 청양구기자시험장(041-943-1117), 생물환경과(041-330-63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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