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기 모종 수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모종에 대한 수출절차가 궁급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로는 생과실에 관련한 정보는 있었으나 모종의 수출 절차 관련 정보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1. 모종을 수출하고자 할 때 모종에 대한 해외 품종보호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자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모종은 절차가 생략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품종보호등록은 개발측(농업기술원, 농업연구소 등)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종을 키워 수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밟아야 할 수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