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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싹삼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완료
분류
특용작물
조회
11810
작성자
최**
작성일
2021-12-21 08:52
인삼같은 경우는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새싹삼 같은 경우는 인삼의 일종이지만 제가 찾았을 때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새싹삼은 수삼(水蔘)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록일
2021-12-28 16:29:25
작성자
인삼팀 지무근 [이메일 : jeemoo84@korea.kr] [전화 : 041-635-6464]
안녕하세요? 인삼약초연구소 지무근입니다.

문의하신 새싹인삼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 2010.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동안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인삼의 잎, 줄기 사용 가능 판단
- 2011. 7. 25. <인삼산업법> 제8조 3항의 전문개정으로 수경재배가 포함되어 개정, 공포
- 2012. 1. 26. 수경인삼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삼수경재배방법 고시>
- 2016. 인삼 수경재배방법 및 화학비료사용기준 <농식품부고시 제2016-139호>

위 법령을 보시면 새싹인삼은 수삼보다는 수경인삼재배로 보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선으로(041-635-6464)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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