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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담

제목
농업인 교육(농기계 임대사업장) 처리완료
분류
기타
조회
9332
작성자
조**
작성일
2020-11-04 10:12
안녕하세요.

 저는 농기계가 없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러면 많은 농기계가 고장이나서 돈이 없어 못고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필요한 기계는 고장나서 사용못한 적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농민들이 험하게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경고를 주면 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실제 농기계사용 후에 세척을 안해와서 공무원이 경고를 주니, 아주 무서운 눈으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경고를 받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 농민을 이해하는 것 같은 말을 듣었습니다.
 특히가 그 공무원은 여자공무원으로 그렇게까지 무서운 눈으로 위협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벌칙으로 경고를 먹었다고 화를 내는 것은,,,,,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하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 일하는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도덕시간도 아니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에게 각 시나 도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1~2차려 농기계사용 의무교육을 듣게 하고,
 인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인데, 이 방법말고 딱히 안떠오르네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농민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자공무원도 화가나서 농민에게 화를 내어서 실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등록일
2020-11-09 13:16:37
작성자
농산업기계팀 장순우 [이메일 : realpang@korea.kr] [전화 : 041-635-6210]
충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농산업기계팀(635-6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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