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1. 소통광장
  2. 영농상담
  • 인쇄
영농상담
홈소통광장영농상담
소통광장

영농상담

제목
딸기 모종 수출에 관해 여쭙습니다 처리완료
분류
딸기
조회
1135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1-02 17:09

안녕하세요 딸기 모종 수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모종에 대한 수출절차가 궁급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로는 생과실에 관련한 정보는 있었으나 모종의 수출 절차 관련 정보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1. 모종을 수출하고자 할 때 모종에 대한 해외 품종보호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자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모종은 절차가 생략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품종보호등록은 개발측(농업기술원, 농업연구소 등)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종을 키워 수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밟아야 할 수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록일
2023-11-07 11:31:33
작성자
연구운영팀 서화영 [이메일 : hys1218@korea.kr] [전화 : 041-635-6045]
안녕하세요^^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서화영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면,

1) 해외 품종보호권 등록 관련
  - 모종 등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하려는 국가마다 모두 개별적으로 해외품종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며,
    품종보호권 등록은 품종을 육성한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2) 모종수출 관련 
  -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원(품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면서 유전자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유전자원(품종)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품종육성부서로 유전자원 반출요청 문의 > 신청사유 검토 및 심의
    > (심의 통과되면) 해외 품종보호권 출원 > 해외 품종보호권 등록 > 해외품종반출승인요청 > (승인되면) 식물검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저희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희기관과 품종보호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을 통해
    모종의 증식, 생산, 판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서화영(041-635-6045)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7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