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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연구개발 및 위탁연구개발 신청 절차 문의 처리완료
분류
딸기
조회
4226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9-07 16:47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에 연구개발 의뢰가 가능한지,
연구 의뢰를 위해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지침이 있다면 역시 함께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록일
2022-09-13 10:43:47
작성자
답작팀 윤여태 [이메일 : yotai@korea.kr] [전화 : 041-635-6042]
안녕하세요?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윤여태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연구개발 의뢰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시려는 연구의 성격 및 대상 작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먼저, 아래의 유기농업자자재 및 비료와 관련한 시험의 경우 농업기술원은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민원시험을 처리 할 수 없어, 인증된 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인증된 기관목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33개 기관
  - 비료시험 연구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등 171개 기관

 2. 농업기술원은 일반적인 민원업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토양 및 수질분석, 병해충 피해 및 재배관련 민원상담 등

글로써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이되시면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1-635-6042 윤여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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