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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화상병손실보상관련(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 처리완료
분류
병리
조회
4501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10 14:24
과수화상병 긴급방제명령서를 받고 배나무를 매몰 완료한 사람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술센터에서 손실보상금액을 통보받고 통보금액에 이의가 있어 글을 씁니다.
 
손실보상은 [방제병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1. 손실보상 산출방법 에 의거하여 산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르면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으로구성되어 있고, 이 중 농작물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농작물보상은 배나무가 다년생 목본식물이므로 주수*단가, 면적*단가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산식의 세부기준을 보면 목본식물의 단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또는 농촌진흥청의 권장 표준재식주수나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단가(원/주)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기준단가가 고시되어 있는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과수 지급기준 조정](2020.1.)을 보면
 
손실보상금액은 과수보상 + 당년농작물보상 + 영농보상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수보상은 잔존가치로
결실기 이후(결실기에 이른 과수의 잔존가치 – 누적감가상각액)
2)당년 농작물보상(총수입)은 생산량 * 단가
3)영농손실보상은 2년 소득으로 소득은 총수입-경영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 손실보상금 지급단가 산정기준은 ‘16년 연구용역결과를 활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6년 연구용역결과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농촌진흥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검역병해충 발생시 소유주와 임차인의 보상금 분배기준 설정”이란 제목의 용역보고서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과수보상, 당년 농작물보상, 영농손실보상은 농촌진흥청 발표 “농축산물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당시 발표된 가장 최근인 2014년까지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의 수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22년이고 현재 발표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물가나 소득이 현재인 2022년 또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조만간 2021년 자료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보다 무려 8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2022년에 보상금을 산정하여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2022년의 물가 및 소득에 못미치는 보상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가득이나 정부의 방제명령으로 피해가 막심한 농가에 과소보상으로 한 번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자료에서 최근의 소득자료를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일은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 부디 현재 시점에 맞는 자료로 재작성하여 현실에 근접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시름에 젖은 농민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과원을 조성하고 임대를 준 사람으로서 임차인의 과실이 분명해보이는 과수화상병 발생도 억울한데, 배나무 20년생, 30년생 보상단가에 분배기준을 적용하면 임차인보다도 낮은 보상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임차인과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권고기준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고, 분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니 손실보상금이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등록일
2022-07-15 16:07:02
작성자
재해대응팀 손변웅 [전화 : 041-635-6174]
 안녕하세요.
먼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영농상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이ㅆ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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