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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상청 외부기상측정 표준지역으로 등록가능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부서지정
분류
기타
조회
8715
작성자
조**
작성일
2020-12-21 20:57
안녕하세요.

 2020년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제가 있는 밭에 3미터 타워 외부기상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센서에 대한 기상청 검증을 받아서 설치후 센서가 측정하는 데이터 값이 정확한지 기상청에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데
 개인이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기상청에서 지정한 표준지역으로 인정받으면 현장검증 비용이 무료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제가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장비가 단순히 개인의 소유이며, 개인용도면 현장검증비용이 유료이지만,
 공공기관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이면 현장검증비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데이터가 기상청이나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게 장치가 구성되어야 있어야 하구요.
 (이 구성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에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에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가 있습니다.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2,3에 관련기준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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