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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열티,에대해서~ 처리완료
분류
딸기
조회
6700
작성자
문**
작성일
2006-11-20 08:21 (수정일: 2006-11-20 08: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십년간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규모는 비닐하우스,231평>4동 을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항간에.로열티가.잇다는데확고한답을 듣고자,,해서~감히~글을,,올렷네요~부탁합니다~~ 첫째~잇는겁니까? 두째~잇다믄,은제~시기~? 세째~어더란방법으로~ 네재~가격 로열치가격~~? 다섯째==적용품종은~? ~~이상~~입니다,,, 종사자,여러분에..무궁한발전을,,,,,빕니다`~
답변
등록일
2006-11-20 17:55:00 (수정일 : 2006-11-20 17:55:00)
작성자
장원석 [이메일 : bananak@empal.com]
일단은 협상결렬로 2009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장희는 2011년, 육보 2012년까지 품종보호가 됩니다. 2010년부터 품종보호료를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측에서 주당 5~10원정도를 요구했지만 그때가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상품종은 국내품종이 아닌 외국품종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국내품종도 달라고 하면 줘야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보호료를 달라고 하지 않지만 개인이 만든다면 줘야합니다. 육종가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것은 그때가봐야 알겠습니다.
만족도
7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