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육종한 설향, 매향 등 딸기 품종을 해외에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재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딸기 품종 특허권자와 세부적 협약 등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재배할 예정인 국가에서는 UPOV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설향, 매향은 조만간 품종 권리기간이 20년이 경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