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철도운행으로 매연, 분진 피해 입은 농가에 배상 결정
분류
농업뉴스
조회
10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3 08:57 (수정일: 2005-05-23 08:57)
철도운행으로 매연, 분진 피해 입은 농가에 배상 결정
철도운행으로 발생한 매연과 분진 피해에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김 모 씨가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과 분진 때문에 화훼재배 비닐하우스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었다’ 며 한국철도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피해 농민에게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 동안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사람이 입은 정신적 피해, 가축의 유산이나 사산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지만 매연이나 분진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인 김 모 씨는 2002년 12월 수원-천안간 전철화 사업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하루에 수백 회씩 교차 운행하고 있어 레일에서 발생한 쇳가루와 자갈가루 등의 분진과 매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교체주기가 단축되었고, 일조량이 부족해 난방연료도 타 농가보다 많이 든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철도운행과 관련한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닐하우스는 철도가 준공된 이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분쟁위는 관계전문가 조사결과, 철도 매연과 분진이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방해함으로써 재배중인 화훼의 성장이 더딘 것이 확인되었으며, 비닐하우스의 비닐교체주기가 통상 3년인데 비해 피해농민은 2년만에 교체했으므로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분쟁위는 한국철도공사에게 비닐 교체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피해신청과 배상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광호 심사관, 02-2110-6994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