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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멤버쉽대출’ 16일부터 시판
분류
농업뉴스
조회
12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13:49 (수정일: 2005-05-17 13:49)
‘농업인멤버쉽대출’ 16일부터 시판
농협
농협은 최근 쌀시장개방과 FTA체결 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농업인멤버쉽대출’상품을 16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농업인멤버쉽대출은 농업시설자금을 비롯해 개별조합에서 지원하는 조합자체저리자금 및 이차보전자금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인 조합원의 전용대출 상품이다.
농업인멤버쉽대출 상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출 신청 농업인 조합원에게 ▲대출금리 0.5%~1.0%이상 우대적용(비조합원대비) ▲본인 소유 아파트, 주택, 농지 담보물에 대하여 대출적용비율 10% 상향 적용(최고 80%까지) ▲연체이자율 15%이하로 적용 ▲신용조사 수수료(건당 6만원) 및 자체감정평가수수료(4만원~10만원) 등 각종 수수료 면제 ▲건강검진 10%~40% 할인 등 전문건강관리기관(365홈케어서비스(주))과 연계한 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협은 또 농업인멤버쉽대출의 시판으로 농업인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일체 자금의 통합지원과 저금리 혜택으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금융편익 제공과 대출금리 우대지원(0.5%~1.0%이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융편익 제공, 조합 자체에서 취급하는 이차보전 등 조합특색 사업자금의 일관처리로 업무효율성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농업인멤버쉽대출은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기획상품으로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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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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