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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 ‘작목 지각변동’ 온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9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09:56 (수정일: 2005-05-17 09:56)
논 ‘작목 지각변동’ 온다
 
7월부터 벼대신 화훼·채소·나무등 심어도 직불금

오는 7월1일부터 논에 벼 이외에도 사과·배·채소·버섯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도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논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의 주식인 벼를 주로 재배했으나, 앞으로는 농가가 선택하는 작목에 따라 작목 재편까지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논에 벼 대신 재배해도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작목들을 제시한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18일로 끝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논에 벼 대신 심어도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작목으로 식량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특·약용작물을 포함시켰다. 채소·화훼·묘목·과수·관상수·뽕나무 등은 물론 인삼·잔디·버섯·담배 등을 재배해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도 직불금 지급대상이어서 사실상 농지 전용이 필요한 축산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논에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논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더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가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평균, 80㎏가마당 9,836원)이다. 다만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지상한은 없고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벼를 계속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쌀수입 확대 등으로 쌀값이 하락,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80㎏들이 한가마당 17만70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고정직불금만을 받고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려 할 경우 농가 자신이 희망하는 작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개별농가가 중장기 영농계획, 향후전망, 대내외적인 농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인천 강화군은 2008년까지 선원면 지산리·신정리·연리 등 5개 마을 50만평에 벼 대신 연꽃을 심어 연꽃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또 전남 강진군도 콩 생산단지 90만평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상규·성홍기〉

psgtobia@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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