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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불탈락농가 반발” 양정당국 ‘속앓이’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0 14:02 (수정일: 2005-05-10 14:02)
 

쌀소득보전직불제 ‘뜨거운 감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이해 관계가 엇갈린 농업인들의 민원이 폭주할텐데 어쩌나….”

정부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 양정 관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의 걱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1998년 1월~2000년 12월에 논농업 이용 농지’로 한정돼 있어 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부여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98년 1월부터 2000년 말 사이 벼농사를 짓다가 이후 다른 작목을 심거나 휴경을 해도 농가는 직불금을 받지만 반대로 해당연도에 딸기나 표고버섯·채소 등을 재배하다가 최근 쌀농사를 다시 시작한 농가는 직불금을 못받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농가에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직불금 대상면적의 변화도 시·군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다. 충남 논산시 관계자는 “종전 논농업직불제에서는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해당되는 면적만 심곤 했는데 이번 쌀소득직불제에는 상한이 없어져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면적 산정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준연도 이후에 새로 개간한 논이나 간척지 등도 현재 논농업에 이용되면서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농업인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 양정 담당자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연도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억울한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며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민감한 문제여서 세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현재의 일선 시·군 및 읍·면 양정 담당 인력만으로는 준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담인력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면적규모는 약 99만8,000㏊로 추산되고 있다. 직불금은 이 농지에서 논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또 대상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더라도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부여·논산=이경석〉ks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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