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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등록제 참여 50% 넘어서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8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8 09:59 (수정일:
2005-04-18 09:59
)
축산업등록제 참여 50% 넘어서
한·육우 72.2% 양계 50.3% 양돈 39.4% 낙농 25.3% 순
축산업등록제에 따른 농가 등록률이 50%를 넘어섰다.
농림부가 3월 말 현재 축산업 등록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대상 3만9,087농가 가운데 1만9,823농가가 등록해 50.7%의 실적을 보였다. 등록률은 지난해 12월 27%를 나타낸 이후 올 1월 32.2%, 2월 38.5%로 높아지고 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1만4,543농가 중 1만502농가가 등록을 마쳐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양계로 50.3%다. 부화업와 종축업은 대상자 모두가 이미 등록을 마쳤다.
이에 반해 낙농과 양돈은 등록이 저조하다. 낙농은 2,163농가(대상 8,545농가)만 등록해 25.3%, 양돈은 3,720농가(대상 9,448농가)가 등록해 39.4%를 기록했다. 오리는 622농가 중 143농가가 등록했다.
시·도별 등록률은 충북이 64.4%로 가장 높고 충남 62.1%, 강원 56.4%, 전북 56.1% 등의 순이다.
낙농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등록대상 낙농가 비중이 다른 축종보다 높은 데다 낙농육우협회가 등록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등록 후 규제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정식 낙농육우협회 차장은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유예하고 처벌조항 완화 및 무허가축사 양성화, 분뇨자원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축산업등록기간은 올 12월26일까지로 소독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설치없이 현 상태의 축사 등을 등록하면 된다 .
강형수 농림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축산업등록제에 ‘축사’대신에 ‘가축사육시설’ 개념이 도입돼 무허가축사도 현 상태로 등록하면 된다”면서 “등록이 연말에 몰리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순〉jongsl@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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