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린 폭설로 부산·울산·경북지역에 25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복구 중이지만 복구비가 구호 수준에 그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 온난화로 국지성 폭설과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복구지원 기준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민원이 되풀이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재해복구 지원체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는데도 복구비 지원 및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 소관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고 복구비 예산 등을 정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치도록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율성도 제한돼 문제다. 또 작물 대파비 등 대부분의 복구지원 단가가 5~6년 동안 동결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복구비 지원도 두루뭉술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정부지원은 총 피해액이 3억원을 넘을 때만 하도록 규정, 개별 피해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업인과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폭설피해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원기준을 좀더 세분화해 복구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