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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실 계약출하 조건 대폭 강화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6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2 09:14 (수정일: 2005-03-22 09:14)
과실 계약출하 조건 대폭 강화
 
농림부·농협, 최소취급량 300t으로 상향

올해부터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한 조합의 참여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계약재배를 통해 출하한 과실의 판매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차액 중 일부가 사업 시행기관인 산지농협에 적립된다. 과실계약출하사업의 명칭도 과실수급안정사업으로 바뀐다.

농림부와 농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과실계약출하사업은 물량으로는 지난해보다 3만t 늘어난 19만1,000t, 금액으로는 357억원 증가한 3,01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배·감귤을 출하하는 산지농협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취급량이 최소 300t 이상이어야 하고 관내 사업 참여 농가 수가 20곳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어느 품목이나 취급량이 200t 이상이면 농가 수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격 하락시 조합의 원활한 손실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분의 20가 조합에 적립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 중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과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합은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사업 명칭은 농가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병행 사용키로 했다.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4월20일까지 산지농협에 신청을 하고 농협은 5월1일~6월30일 두달간 농가와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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