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ꡔ농안법개정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3. 14(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농림부는 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논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농안법 개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