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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농산물관리제도 평가지침 ‘현실과 거리’
분류
농업뉴스
조회
12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4 00:00 (수정일: 2005-03-14 00:00)
우수농산물관리제도 평가지침 ‘현실과 거리’
 
시범농가 중도 탈락 속출

☞ “안전성과 무관 일부 항목 개선” 여론 고조

GAP제도(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평가 지침으로 인해 농가들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재배-수확-유통 등 전 과정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함으로서 농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GAP제도는 농림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을 주관한다. 지난해부터 한약재 및 수출용 파프리카, 신선 채소류 등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357개 농가를 선정,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357농가 가운데는 19품목 239농가만이 적정 관리되고 나머지 117개 농가는 중도에 약정이 취소됐다.

이는 GAP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겚퓽?항목으로 지정된 170개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관리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농민들이 지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정 최소된 117개 농가 중 41%는 이 표준재배지침 위반이 원인이다.

토마토에 대해 GAP 시범사업을 실시한 한 농업인은 “GAP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내 농업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인데 관리기준은 자동화 영농을 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이라 따라가기가 벅찬감이 없지 않다”며 GAP 관리기준의 높은 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민들은 안전성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 환경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관원 품질관리과 관계자는 “GAP제도는 코덱스나 EU, 미국 등의 국제 안전성 기준 등을 참고해 적용한 것으로 향후 이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재배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필수 항목 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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