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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우 자조금제 5월 본격시행
분류
농업뉴스
조회
16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4 00:00 (수정일: 2005-03-14 00:00)
한우 자조금제 5월 본격시행
 
한우 자조금제가 당초 계획보다 한달 늦춰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 자조금 거출 시기를 5월1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자조금에 대한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아직 농가와 수납기관인 도축장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 제도의 홍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한우를 출하할 때는 1마리당 2만원씩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도축장에 내야 한다. 조성된 자금은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한우산업 발전에 쓰인다. 올해 조성될 자조금 규모는 농가 납입금 46억원과 정부 보조금 46억원을 합쳐 모두 92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또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조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김광동〉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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