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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작물재해보험 14일부터 판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75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4 09:58 (수정일: 2005-03-14 09:58)
농작물재해보험 14일부터 판매
 
농업재해에 대해 국가와 민영보험사가 농협과 함께 책임지는 재보험제가 적용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4일부터 판매된다.

농림부·농협과 새로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에 참여하는 삼성·동부·현대·엘지(LG) 등 6개 보험사는 11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약정체결식을 갖고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14일부터 31일까지 판매키로 했다.

재보험이란 보험자(농협)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국가 또는 민영보험사)에게 분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돼도 농가들은 종전과 같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올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 등이며 이들 농작물이 태풍·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손해율이 180% 이하인 통상재해에 대해서는 농협과 6개 민영보험사가 공동부담해 책임지게 된다.

2001년 처음 시행된 농작물재보험제는 연이은 태풍으로 민영 보험사들이 큰 손실을 입자 사업을 포기, 2003년부터 농협이 위험을 감수하며 단독으로 참여해왔다. ☎02-500-1665.

〈최상구〉

sg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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