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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개정 어떻게 추진되나
분류
농업뉴스
조회
174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1 09:11 (수정일: 2005-03-11 09:11)
농안법 개정 어떻게 추진되나
 
경매제 개선 시장활성화에 초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일 ‘농안법개정추진 실무작업반’을 가동한 데 이어 농산물유통 관련 각계 인사 14명으로 ‘농안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성진근·충북대 교수)를 구성, 14일 1차 회의를 열고 농안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등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배경=대형 할인점과 쇼핑몰 거래 등이 급증하면서 날로 위축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도매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궁극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증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개정방향=거래제도 개선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거래제도 개선방향은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해 ‘경매원칙’의 경직된 거래제도를 정가·수의매매, 선취매매, 예약상대매매제도 등을 도입, 경매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거래방법의 엄격한 규제가 도매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행 농안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허용함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상장거래실적 중 경매비율과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95 대 5 수준이다. 이는 도매시장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 가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법 개정의 한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법인의 한정된 겸영사업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농산물 집하 및 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매취(매수) 판매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농림부가 시장개설자 등 유통 주체별로 수렴한 농안법 개정의견에 ▲경매사에 대한 자격취소 규정 신설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사용료 부과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유통자회사 설치 허용 ▲도매시장 취급부류 및 거래품목에 가공식품 추가 ▲동일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인제 병행 제한 ▲수탁거부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등 유통 주체별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도 적지 않아 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진 일정=농림부는 4월 안에 농림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위한 밑그림은 그려 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어 법 개정 작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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