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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농업뉴스
조회
37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8 00:00 (수정일: 2005-03-08 00:00)
□ 농림부는 지난해 개정․공포(2004.12.31)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시행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근거 마련, 자조금조성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9~3.31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5년 7월 1일부터 지방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에도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농수산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파일
0307 농안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유통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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