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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15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8 00:00 (수정일: 2005-03-08 00:00)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올 7월부터 … 원예 자조금 보조비율 3%로

오는 7월부터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가 현행 연간 생산량의 1%에서 3%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 중앙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농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 때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도매시장은 2004년 1월1일부터 2년 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한 바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현재 2004년 개장한 서울 강서도매시장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원예분야 자조금 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행 연간 생산량의 1%에서 3%로 확대되고 자조금 조성단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말 현재 원예분야에는 감귤·단감·참다래·난 등 11개 품목의 생산자단체가 자조금 조성단체를 결성한 상태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농림부장관이 운용해오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부분의 기금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기금 명칭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상구〉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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