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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장 ‘HACCP’로 축산물 안전 ‘UP!’
분류
농업뉴스
조회
16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7 09:56 (수정일: 2005-03-07 09:56)
농장 ‘HACCP’로 축산물 안전 ‘UP!’
 
농림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축종별 운용지침·적용모델 개발
인증농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이어 농장에서의 HACCP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양축농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4년 7월 29일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육단계에서도 HACCP제도를 양돈장(2006년)을 시작으로 젖소농장(2007년), 한·육우농장(2008년), 산란계농장(2009년), 육계농장(2010년) 등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농림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왜 도입하나=축산농가들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향상됐지만 체계적인 위해요소 관리방법과 제도가 없어 농장단위 위생관리에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선도적인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호주·일본·미국 등에서 운용중인 사육단계에서의 HACCP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시행 방법=농림부는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올해 중으로 돼지 사육단계에 대한 HACCP 운용지침 및 농가 적용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축종별 HACCP 지침을 제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양돈장이 신청할 경우 관련지침에 따라 정부가 실사를 통해 인증을 하게된다. 시범적으로 축산물브랜드 사업과 친환경직불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대효과와 해결과제=사육단계의 HACCP제도의 도입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 도축, 유통은 물론 사료까지 HACCP를 적용,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인 축산물 관리체계 구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축산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축산여건에 적합한 과학적인 위해요인 분석과 효과적인 적용프로그램 개발, 검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해결과제란 지적이다.

특히 시행에 따른 일부 양축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선진국과 같은 관련기관의 담당업무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평가와 검사체계 운영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실천 가능한 항목부터 시작해 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육단계 HACCP제도가 농장 자율적용인 만큼 인증받은 우수농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 자발적 참여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HACCP 추진 일지

1998 축산물 HACCP 기준 고시
~2003. 7 전 도축장 HACCP 의무 적용, 가공장 자율
2003. 8 소·돼지 59곳, 닭 24곳, 오리 1곳 등 총 84개소 도축(계)장 HACCP 지정
2005. 1 사료공장 HACCP 기준 시행
2005. 2 총 128개 도축(계)장 HACCP 지정, 식육·유가공장 185곳 HACCP 지정, 사료공장 HACCP 적용실적 없음
2006 농장단계 HACCP 시범적용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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