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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곡수매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7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7 09:14 (수정일: 2005-03-07 09:14)
추곡수매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국회 ‘양곡관리법·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쌀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양정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도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설정 및 제한, 양곡표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비율(85%) 규정,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설정,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밖에 가축방역조치 요구권자의 범위를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지역향토음식 등 전통외식산업 육성업무를 농림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최준호〉

jh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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