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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진청, 불량비료 행정조치 강화
분류
농업뉴스
조회
32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3 14:59 (수정일: 2005-03-03 14:59)
농진청, 불량비료 행정조치 강화
 
벼 이앙을 위해 비료를 살포하는 장면.
농촌진흥청은 2004년도 4분기 중 전국 65개 시군의 비료생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30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82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유해성분 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안 인 과장 031-299-2595
등록일 : 2005.03.02
관련자료 : 유통비료 기준미달(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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