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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
농업뉴스
조회
225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3 14:47 (수정일: 2005-03-03 14:47)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시가매입·판매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또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가 실시돼 3년에 한번씩 목표가격이 변경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중 찬성 126·반대 82·기권 21표로,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4명중 찬성 164·반대 55·기권 15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쌀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양정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이외에도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설정 및 제한, 양곡표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실시를 비롯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비율(85%) 규정,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설정,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회는 이밖에 가축방역조치 요구권자의 범위를 시·도가축방역 기관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지역향토음식 등 전통외식산업 육성업무를 농림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개정안’, 산림소유자가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일부 농민들은 이날 추곡수매제 폐지 반대 등을 촉구하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와는 별도로 농민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최준호>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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