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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봄철 불법 채소종자 단속
분류
농업뉴스
조회
17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4 13:44 (수정일: 2005-02-24 13:44)
봄철 불법 채소종자 단속
 
금년도 봄철 채소종자 등의 파종기를 앞두고 농가에서 불법·불량종자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종자관리소는 내달 초부터 중순 사이 불법종자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종자 유통단속은 시도와 합동으로 광역시 및 8개 도의 종자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봄, 가을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발 4건, 과태료 9건, 영업정지 8건, 공정위 조치의뢰 5건을 단속했다.

한편 국립종자관리소는 "불법종자를 식별하는 요령"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농업인들이 불법종자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시도 또는 국립종자관리소(031-467-0140~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종자산업법상의 불법종자 식별법은 "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의 경우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종자업 등록번호"기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신고 된 품종의 종자는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번호"를 확인하고, "품질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종자"는 명칭, 수량, 발아율,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

이외에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는 발아보증시한과 수입연월또는 포장연월을 확인토록 했다.
문의,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신영헌 사무관 02-5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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