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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목표값 국회 동의 ‘뜨거운감자’로 부상
분류
농업뉴스
조회
224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7 00:00 (수정일: 2005-02-17 00:00)
여당 “야당·농민 설득위해 동의 꼭 받아야” ‘쌀 해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온도 차가 적지 않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와 ‘추·하곡수매가 동결’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야당과 농민들을 설득시켜 이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두가지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민단체는 “당정이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농촌 현장 분위기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정부가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당초안대로 계속 고집할 경우 농해위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 위원들을 설득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야당은 지난해산 추·하곡수매가 동결과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 실시, 한발 더 나아가 목표가격을 3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변경하고 당분간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표 대결을 벌이기도 벅찬 상태다. 농해위의 의원수 분포상 야당과 표 대결을 벌일 경우 9대 12 또는 8대 12로 세가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목표가격의 경우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공식화돼 있어 추곡수매가처럼 국회가 크게 흔들리기 어렵고, 3년 정도만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거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양보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실시 등 이달 초 당정협의 때 당이 요구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정제도 개편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4월 국회로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과 겹쳐 결국엔 아무 것도 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림부=한마디로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쌀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되 쌀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동의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것은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시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를 도입하면 추곡수매값 국회동의제를 폐지해 정치논리로 쌀값을 결정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실시돼 매년 목표가격이 올라갈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농림부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다. 농림부는 목표가격이 1만원 올라갈 경우 5,000억원 정도의 추가재정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15일 국회 경제분야 답변에서 국회동의제 대신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과 학계인사·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법개정안과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처리가 미뤄지면 시행령 개정과 쌀 소득보전 대상농가 선정 등의 절차가 지연돼 쌀 추가개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법제화 없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준호·최상구〉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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