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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 농정개편 법안 통과 "총력전"
분류
농업뉴스
조회
22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6 00:00 (수정일: 2005-02-16 00:00)

농림부 농정개편 법안 통과 "총력전"

연합뉴스

임시국회서 처리안되면 쌀시장 개방 대비 차질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농림부가 수입쌀 매입 자격기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농정개편을 위한 관련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쌀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쌀소득 보전대책도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정개편을 위한 법안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상임위에서 농정개편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사한뒤 공청회를 거쳐 23일께 법안 심사소위에 농정 관련 개정법안들을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의 법안심사 기일이 다가오면서 농림부도 농해수위 출신인 박홍수 장관을 필두로 실.국장 등 전 간부들이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개정안 통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농정개편 관련 개정법률안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폐지와 쌀소득 목표가격 운용방안이다.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지정돼 실효성이 떨어진 추곡수매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폐지쪽으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쌀소득 목표가격 운용방안은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쌀시장 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쌀 80㎏ 1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쌀소득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정부가 3년으로 제시한 목표가격 설정기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목표가격과 목표가격 설정기간 등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쌀소득 목표가격 국회동의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쌀소득 목표가격 국회동의제가 도입되면 정책운용의 신축성이 떨어져 쌀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개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처럼 쌀소득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쌀소득 보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쌀소득 보전대상 농가 선별 등 사전준비를 하는데만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안에는  쌀소득보전대책을 사실상 가동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마저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수입쌀 시판 대책마련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입쌀의 시중판매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수입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 표시제 강화와 허위표시 처벌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장개방이라는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농정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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