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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인삼" 업주 영장 기각..검찰.법원 대립
분류
농업뉴스
조회
304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3 00:00 (수정일: 2005-02-03 00:00)
`농약인삼" 업주 영장 기각..검찰.법원 대립
“독약 팔아도 불구속이냐”-“고의로 농약 뿌리지 않아 불구속이다”
구속영장 발부 문제로 잦은 마찰음을 내온 법원과 검찰이 중국산 인삼류 판매상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을 놓고 또 다시감정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갈등은 과다 취식할 경우 암을 비롯한 악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판매해온 서울 경동시장 상인 17명에 대해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무려 13명이 기각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인삼류에서 검출된 유독물질인 ‘BHC’와 ‘퀸토젠’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장 발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평소 영장전담 법관들의 잦은 기각 관행에 불만이 팽배해 있던 검찰은 무더기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독약을 판매한 업주들이 13명이나 영장이 기각됐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독약을 팔아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느냐”며 불편한 심기를거침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원인을 놓고 자체 분석에 들어가 법원이 76㎏ 이상 물건을 판매한 업자들에게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결론내고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성시웅 부장은 “상인들은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어 자백을 받아 판매량을 추정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양심적으로 자백한 업주는 구속하고 범행을 잡아땐 양심불량 업주는 놓아준 꼴이 된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성 부장은 “이 사건은 ‘독약’을 판매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나중에 건강 문제 등 개별적인 사유가 있으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피의자들의 보석결정을 하는 기준으로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검찰이 농약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업주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주들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 값싼 중국산을 사서 헐값에 판매했을 뿐 구입한 인삼에 농약성분이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을지를 직접 농약을 인삼에 뿌리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이 만약 고의로 농약을 뿌렸다면 마땅히 구속해야겠지만 장사꾼이 이문을 남기려고 값이 싼 중국산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구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판사는 “시장에서 영세한 규모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고의로 농약이 묻은인삼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싼 중국산을 수입했고, 검찰이 어느날 한번 ‘쓰윽’ 조사해보니 일부 중국산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부 불구속해도 재판을 거부하거나 달아날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검찰이 17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출 처: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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