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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안전성’ 취지 무색 … 농가 기피
분류
농업뉴스
조회
370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7 00:00 (수정일: 2005-01-27 00:00)

‘환경+안전성’ 취지 무색 … 농가 기피

 

긴급진단/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 9개월

“친환경축산 직불제요? 하면 좋죠. 하지만 조사료포 확보 면적 등 참여 기준이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본격시행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9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참여율이 목표의 51.2%로 저조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황·실적=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은 축산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축산농가에게 최고 1,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축산직불제 신청농가는 당초 계획인 축산농가 1,000명(한·육우 200농가, 젖소 300농가, 돼지 400농가, 닭 100농가)의 절반 수준인 512농가라고 25일 밝혔다.

축종별로는 닭이 당초 계획이었던 100농가의 93%인 93농가가 신청해 참여율이 가장 높고 ▲한·육우 129농가(64.5%) ▲돼지 215농가(53.8%) ▲젖소 75농가(25%) 등이다.

◆왜 저조한가=소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들이 조사료포를 갖추지 못해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우 300마리를 기르는 원종구씨(43·진접읍 부평리)는 “직불제 사업에 참여하려면 당장 3만5,000여평에 달하는 초지가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하천부지 등을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제약조건을 붙여놓으니 어디서 그 많은 초지를 구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육마릿수 감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비해 직불금이 적은 것도 축산농가들이 직불제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돼지·닭은 감축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급 기준액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액은 돼지는 마리당 5만원, 닭은 마리당 1,500원이다.

충남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축산분뇨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육마릿수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를 줄이면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지금처럼 호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마릿수 감축에 따른 소득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농가는 또 “환경을 살리고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자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농가에 더 많은 장려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확대 대책은=전문가들은 국내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조사료포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농가의 사육마릿수 감축에 따른 소득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불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직불제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질병 예방 및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의 경우 직불제 기준에 맞춰 조사료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최종 목표에 이를 때까지 단계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관계자는 “2월 말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와 직불제 시범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3월 말까지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5월 당초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던 ▲최근 2년 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농가 ▲민원 발생농가 ▲2004년 3월1일 이후 분뇨를 해양투기한 농가 등에도 사업 참여자격을 주는 등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 사업의 참여 요건을 완화했었다.

〈김태억〉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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