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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수입 7.5%이하면 관세화유예 유리
분류
농업뉴스
조회
31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8 00:00 (수정일: 2004-11-18 00:00)

“의무수입 7.5%이하면 관세화유예 유리”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 대토론회’ -쌀 관세화 파급영향과 선택기준

쌀을 관세화할 때 예상되는 수입량과 관세화 유예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의무수입량(MMA)을 견줘보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간의 득실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수입자유화에 해당하는 관세화로 갈 경우 쌀 수입량은 관세상당치(TE), 저율관세할당(TRQ), 특별긴급관세제도(SSG), 환율과 국제 쌀값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변수와 확률에 따른 예상수입량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이번 ‘동등성 분석’에서는 국내외 쌀값 차액을 관세로 환산한 관세상당치를 433%로 가정했다.

1안은 수입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예상 수입량에 기초하는 선택이다. 이 경우 관세화할 경우 2014년에 수입될 물량(평균치)은 의무수입량 6.3~6.4%(32만1,300~32만6,400t)에 상당하는 양이다. 즉 협상국들이 요구하는 의무수입량이 6.3~6.4%를 넘게 되면 관세화 전환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세화 때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 이 같은 예상수입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50%나 돼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1안의 확률적 불확실성을 보완한 2안은 관세화 예상수입량의 오차 범위를 5%까지 줄인 것이다.

이 경우 예상수입량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에서 의무수입량을 7.1~7.5%(36만2,100~38만2,500t)까지 허용했을 때와 같아진다. 이 안은 국제쌀값과 환율 등이 급변해 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을 감안한 방법이다. 불확실성을 줄인 대신 매년 의무수입량 0.8~1.1%포인트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감수해야 한다.

3안은 일단 관세화 유예를 했다가 중간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 기준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끝나야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여부, 민감(특별)품목의 관세 감축폭 등이 확정되므로 우선 관세화 유예를 했다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가 이행되는 2007년 또는 2008년에 다시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만큼 의무수입량을 8%(40만8,000t)대 초반으로 타결시킬 수 있다면 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일 2007년에 관세화 전환을 선택한다면 최종 의무수입량은 7.04% 수준에서 동결된다.


〈홍경진〉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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