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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작물재해 국가서 보상
분류
농업뉴스
조회
394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2 00:00 (수정일: 2004-11-12 00:00)

농작물재해 국가서 보상

내년 ‘국가재보험제’ 도입

내년부터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하고 이를 오는 11월15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 등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떠맡기로 했다.

또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토록 했다.

〈김태룡〉

tr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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