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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유 부정유통 무더기 적발
분류
농업뉴스
조회
32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1 14:00 (수정일: 2004-11-11 14:00)

면세유 부정유통 무더기 적발

대구국세청, 농민등 75명 … 유류 공급확대 ‘찬물’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의 면세유 정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당국이 세수감소와 부정유통을 이유로 면세유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반농업적인 행위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대구와 경북지역 면세 석유류 불법유통 단속을 벌여 부정유통 관련자 75명과 면세유 31만5,000ℓ(1,575드럼)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시 달서구와 경북 군위지역 주유소업자(6명)는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를 사들여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농업인(69명)은 면세유를 과다 공급받은 후 농업용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2억2,3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추징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5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사표본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한 결과 부정유통 관련자는 9배, 면세유량은 6배나 늘어난 것은 이 같은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경산시설포도조합 조합장은 “농업인 스스로 면세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부 오해와 예산당국의 시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한형수〉

hsha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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