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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협상 타결 ‘초읽기’… 5대쟁점 분석
분류
농업뉴스
조회
29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0 09:15 (수정일: 2004-11-10 09:15)

의무수입량 8%안팎 합의될듯

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달 중순쯤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0월 중으로 실무급협상을 끝내고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협상을 열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요 상대국들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11월 초순까지도 실무급 협상을 계속해왔다. 지금까지 쌀 협상에 나타난 5대 쟁점사항과 전망 등을 점검한다.

쟁점 ⑴ 관세화 유예기간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 더 연장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들은 그동안 관세화 유예가 추가 연장인 만큼 10년은 너무 길다며 3년, 5년 등을 제시해왔으나 최근 중간점검 등을 전제로 10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는 2014년까지 연장되게 된다.

쟁점 ⑵ 의무수입 물량

미국·중국 등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현재 국내 소비량의 4%(20만5,000t)인 의무수입량을 8~9%(41만~46만t)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 등 일부 국가는 국내 소비량의 16%(82만t)까지 의무수입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8~9% 선으로 요구 수준을 조정한 것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0월22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수출국들이 9%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수입량 증량폭은 8% 안팎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쟁점 ⑶ 소비자 시판

수입 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원칙에는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그 양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협상 상대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03년까지 9년 동안 한국이 수입한 쌀이 100만t에 가까운데도 그 용도를 가공용으로만 한정해 시장에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수입량 중 15% 이상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토록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시판량을 수입량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⑷ 시장점유율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자국산 쌀의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상대국들은 우리나라의 의무수입 쌀 국별 수입 비중 통계 등을 근거로 명시적 보장을 요구하거나 수입 규격을 자국산에 맞춰달라는 요구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특정국에 일정지분 보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쟁점 ⑸ 양자현안

협상 상대국들은 쌀 협상을 계기로 양자현안문제 해결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검역을 완화해야 한다거나 쇠고기 수입금지의 해제 요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는 우리 측이 “쌀 협상과 양자현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연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당초 예상보다 협상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협상 상대국 가운데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관세화 유예기간의 단축과 자국산 쌀의 수입 보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3일 중국과의 6차 쌀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조만간 방한하는 중국 상무부 고위간부와의 협상에서 막판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15일쯤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농업인 등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쯤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최상구〉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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