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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채소 약정출하 계약 11월 10일까지 체결
분류
농업뉴스
조회
58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8 00:00 (수정일: 2004-10-08 00:00)

시설채소 약정출하 계약 11월 10일까지 체결

11월10일까지 농협을 통한 시설채소 약정출하계약이 실시된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2004년 2차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 9월 시설채소약정출하를 신청한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약정출하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일 경우도 해당 농협의 사업금액에 여유가 있을 경우 약정체결이 가능하다. 약정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관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O02-397-5746.

〈이상봉〉alpineur@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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