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금년도 새로 도입한「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은 399개
오지면중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1차 선정한 1,057개 대상 법정리중에서 958개 법정리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마을별로 작성한 마을발전계획서 내용 등을 도에서 평가하여 최종 521개 법정리를
선정하였다.
대상면적은 32,826ha, 농가수는 30,925호이며 강원도가 58개법정리에 8,424ha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591ha로 가장 적다.
지급대상 법정리내의 확정된 농가들에게는 11월까지 1~2차례의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밭(과수원)은 ha당 400천원, 초지는 ha당 200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보조금 가운데 일부(30%이상)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조건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쓰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년간(‘04~’05년)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