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장미 육종회사인 코로데스사의 국내 대행사인 코로사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상대로 출하되고 있는 일부 장미 품종에 대한 경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양재공판장에 따르면 코로사가 2월 8일 양재공판장을 상대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농가에서 출하하는 자사의 장미 품종에 대해 경매중단을 요구하는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품종은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비탈〉을 비롯한 23개 품종이나 된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반입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농안법 위반일 뿐 아니라 경매에서 로열티 지불 여부까지 경매사가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태호 한국장미생산자연합회 총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가에 압력을 가해온 것의 연장선”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로열티를 대폭 낮춰 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뒤 연차적으로 높여가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명헌 코로사 대표는 “공판장이나 농가의 입장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모든 것은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